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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재정 상조회
쿱모빌리티 가맹 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 조합의 재정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출자금 재정 상조회」는 쿱모빌리티 가맹 협동조합이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질 경우, 조합원이 겪을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회는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출자금 반환 보전금’을 지급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부조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출자금 반환 보전금 신청 자격은 상조회 가입 후 12회를 납부한 이후 주어집니다.
    출자금 반환 보전금 신청시 월회비 60회기준 상계처리 후 지급됩니다.
    (12회 납부 후 신청한 경우 반환 보전금 중 48회분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출자금 반환 보전금 신청 자격은 상조회 가입 후 12회를 납부한 이후 주어집니다.
    출자금 반환 보전금 신청시 월회비 60회기준 상계처리 후 지급됩니다.
    (12회 납부 후 신청한 경우 반환 보전금 중 48회분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출자금 재정 상조회 가입 후 12회 회비 납입 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년간은 상조회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입니다.
•  월회비 납입 기준은 소속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월회비 납입 회수가 12회 이상부터 출자금 반환 보존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 반환 보전금 신청시 월회비 60회분 상계처리 후 지급됩니다.
     예시) 12회 납입 후 신청한 경우 반환 보존금은 48회분을 제외하고 지급.


가입 대상 : 쿱모빌리티 가맹 협동조합원

•  출자금 재정 상조회 가입 후 12회 회비 납입 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년간은 상조회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입니다.
•  월회비 납입 기준은 소속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월회비 납입 회수가 12회 이상부터 출자금 반환 보존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 반환 보전금 신청시 월회비 60회분 상계처리 후 지급됩니다.
     예시) 12회 납입 후 신청한 경우 반환 보존금은 48회분을 제외하고 지급.

「쿱모빌리티 가맹 협동조합 재정상조회」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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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쿱모빌리리티 가맹 협동조합 출자금 재정 상조회」는 쿱모빌리티의 가맹 협동조합택시의 조합원과 조합의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쿱모빌리티 가맹 협동조합택시의 조합원 / 조합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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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조회의 출자금 반환 지원금은 조합의 사정에 의해

출자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출자금을 총회 전에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정상조회에 가입하고 월회비 12회이상 납입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 지원금 신청 순서

1) 출자금 재정 상조회 가입하고, 가입비 1회 / 월회비 12회 이상 납부

2) 출자금 반환 지원금 신청 자격 획득

3) 출자금 반환 지원금 신청, 출자증권 상조회 양도

4) 신청 서류, 출자증권 양도 여부 검토

5) 월회비 60회분 상계

   *월회비 60회분 납부를 완료한 이후 신청하는 경우 상계하지 않습니다.

6) 출자금 반환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월회비 12회 납부는 상조회 기금 조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입니다.

 * 월회비12회 납부한 때에 반환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재정상조회는 선청 접수 후

    반환 지원금 중 월회비 60회분을 상계한 나머지 출자금 반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출자금 4,500만원 / 월회비 14회 납부 중 출자금 반환 지원금 신청 시

              출자금 반환 지원금 = 4,500만원 - (월회비 60회분 - 납부한 1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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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재정상조회는 쿱모빌리티 가맹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가입비(1회)와 월회비(60회)는 출자금 재정상조회 운용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가입비는 최초 1회 10만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월회비는 3만원(조합 출자금에 따라 2~4만원)을 매월 60회(개월)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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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재정 상조회는 쿱모빌리티 가맹 협동조합의 승무조합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비는 10만원(최초 1회), 월회비는 3만원(60개월)을 납부합니다.


(주)쿱모빌리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9, 동북빌딩 704호

Tel : 02-598-0550, Fax : 02-561-4812

협동조합택시 전환, 사업제휴, 컨설팅 문의 :  info@coopmobility.co.kr

입금계좌 :쿱모빌리티 주식회사 하나은행 115-910061-7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