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는 노.사 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로서, 법인택시 사용자로부터 운수종사자인 택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법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택시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사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협동조합택시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관계”가 아니므로 조합원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합을 가입할 때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금을 환급받고, 조합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조합원은 자기 계산에 따라 택시승무를 자유롭게 하고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부를 조합원이 가져는 구조이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원의 피보험자격(실업급여, 산재)를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택시의 조합원은 조합에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 관계가 안닌 생산자 이므로 즉 공동사업자 직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최근 대구지역 “대구000협동조합”이 대법원에서 “택시발전법”에 패소한 판결 내용의 요지는 “협동조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대구지역 대밥원 판결 대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합원들에게 통일된 운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운영형태와는 차이가 있고 조합의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식되도록 운영한 형태이므로 우리 법원은 "대상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택시기사로 고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어떻게 다르고 택시발전법전가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 첫째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우리사주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고 공동운영하는 형태입니다.
2. 그러므로, 조합은 사용자, 조합원은 근로자 관계가 아닌 공동사업자직위에 있으며 조합 소유의 택시차량 운영비용에 들어가는 운송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운송수익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전액관리제 별산제’ 방식이다.
3. 결론,
타 협동조합택시가 조합운영을 법인택시처럼 운영하여 법원으로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 판결에 대하여,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운송비용전가가 조합원 개인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오인 될 경우, 우리도 택시발전법의 전가금지에 위반소지로 볼수 있으므로 운송비용은 조합의 공동비용으로 조합원이 모두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자체 ERP(전산프로그램)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쿱모빌리티 ERP(전산프로그램)를 통해 조합원이 수납한 ‘운송수입금’에서 ‘조합운영비’ ‘운송원가(고정,변동)’를 조합원이 공동 분담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사업정산금’으로 조합원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열람이 가능합니다.
조합운영 방식도 이사회,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이사장이 집행함으로 이사장이 조합원과 이사들 모르게 독단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조합마다 운영 사정이 다르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쿱모빌리티 계열의 협동조합택시는 시스템(ERP, 이사회, 총회의 승인, 경영권 간섭)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명하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도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조합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더욱이 보증금도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택시운송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납입한 자본금(사업자금)입니다.
그 자본금으로 ‘택시사업면허’를 인수하고 조합원과 조합이 공동으로 조합사업인 ‘일반택시’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직위에 있습니다.
첫째,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할 때 출자금을 납입(조합원의 의무)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지분(출자금)을 환급받습니다.(단, 이때 조합의 결산을 거쳐서 환급받습니다)
둘째,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단,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조합으로부터 출퇴근 및 택시영업에 관해 지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단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을 따름니다)
넷째, 조합원은 조합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섯째, 조합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조합원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정산금을 가져갑니다.
여섯째, 협동조합택시의 목적은 조합의 경영개선과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투자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과 조합사업을 같이하는 동업자(협동)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깊게 고민하시고 건강한 협동조합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관하여,
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는 노.사 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로서, 법인택시 사용자로부터 운수종사자인 택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법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택시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사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협동조합택시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관계”가 아니므로 조합원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합을 가입할 때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금을 환급받고, 조합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조합원은 자기 계산에 따라 택시승무를 자유롭게 하고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부를 조합원이 가져는 구조이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원의 피보험자격(실업급여, 산재)를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택시의 조합원은 조합에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 관계가 안닌 생산자 이므로 즉 공동사업자 직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최근 대구지역 “대구000협동조합”이 대법원에서 “택시발전법”에 패소한 판결 내용의 요지는 “협동조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대구지역 대밥원 판결 대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합원들에게 통일된 운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운영형태와는 차이가 있고 조합의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식되도록 운영한 형태이므로 우리 법원은 "대상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택시기사로 고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어떻게 다르고 택시발전법전가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 첫째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우리사주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고 공동운영하는 형태입니다.
2. 그러므로, 조합은 사용자, 조합원은 근로자 관계가 아닌 공동사업자직위에 있으며 조합 소유의 택시차량 운영비용에 들어가는 운송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운송수익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전액관리제 별산제’ 방식이다.
3. 결론,
타 협동조합택시가 조합운영을 법인택시처럼 운영하여 법원으로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 판결에 대하여,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운송비용전가가 조합원 개인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오인 될 경우, 우리도 택시발전법의 전가금지에 위반소지로 볼수 있으므로 운송비용은 조합의 공동비용으로 조합원이 모두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조합 가입시 납입하는 출자금은 각 지역별ㆍ협동조합택시별 자산양수도 금액, 창업비등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협동조합택시를 연결하겠습니다.
협동조합택시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예산)은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여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되며 협동조합택시의 규모와 컨디션에 따라 그 비용은 각각 다르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협동조합택시를 연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택시는 자산(택시사업면허권, 택시차량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을 탈퇴시 조합 결산을 통해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양수 제도가 있어서 출자지분 양도로 탈퇴하는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조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금은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주주로서 조합사업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를 공동으로 영위하고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의 영리 조합으로 조합원의 자율적, 자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산성 성과에 따라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사고처리, 회계처리 기타 문제)와 달리 조합원은 조합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체로서 효율성 제고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