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협동조합택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승무기사들이 직접 출좌하여 설립하여,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협동조합택시는 승무기사가 조합의 주주로서, 의사결정·공동경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협동조합택시는 조합원이 실제 주인입니다.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택시 분쟁사례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다릅니다.


전국의 44개의 조합, 3,094명의 조합원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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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 조합원 가입조건은?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 가입 가능 지역은?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 조합원 출자금은?

출자금

Q. 출자금이란?

출자금은 현재의 택시사업면허권와 택시차량 및 자산등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자금’과 조합의 설립 및 초기운영비 등으로 필요한 ‘창업비용’으로 구성된 조합의 ‘자본금’이라 하겠습니다. 출자금액과 납입에 관한 규정은 조합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합 ‘강행 규정’이며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정관 제18조 제1항, 제10조 제3항)

Q. 출자금의 용도?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은 조합 ‘설립비용’과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며, 조합원은 택시회사를 소유한 조합의 출자좌수(주식회사의 주식과 같음)를 취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의 주인(우리사주)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자산인 택시사업면허권과 택시차량을 간접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출자금
안심반환

Q. 출자금의 반환

조합원이 조합 탈퇴시 조합의 결산을 거처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지분(출자좌수)를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타인에게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증여,양도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Q. 출자금의 반환 절차

조합 탈퇴 신청시, 다음 회기 정기 총회 승인 후 조합원의 출자금은 안전하게 반환됩니다.
➀ 조합 탈퇴 신청 → ➁ 연말 결산 → ➂ 정기 총회 탈퇴 의결 → ➃ 출자금(출자자본) 환급
※ 출자 증권 양도양수, 상속, 증여 : 조합 승인 후 직접 또는 조합 위탁

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는 출자금 반환이 안전합니다.

협동조합택시 조합원 매출 구조

(주)쿱모빌리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9, 동북빌딩 704호

Tel : 02-598-0550, Fax : 02-561-4812

협동조합택시 전환, 사업제휴, 컨설팅 문의 :  info@coopmobility.co.kr

입금계좌 :쿱모빌리티 주식회사 하나은행 115-910061-7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