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협동조합택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승무기사들이 직접 출좌하여 설립하여,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협동조합택시는
협동조합택시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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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44개의 조합, 3,094명의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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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택시 조합원 매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