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해당 조합사업에 동의하고 출자금(출자지분)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발행하여 조합원에게 교부됩니다.
출자증권의 양도ㆍ양수는
조합원의 탈퇴를 전제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출자증권 관련 거래는 법적, 세무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신중한 양도양수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