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 양도ㆍ양수 상담문의
상담문의 : 02-598-0550 / 010-3810-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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쿱모빌리티 협동조합택시의 출자증권
조합원이 해당 조합사업에 동의하고 출자금(출자지분)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발행하여 조합원에게 교부됩니다.

출자증권의 양도ㆍ양수
조합원의 탈퇴를 전제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출자증권 관련 거래는 법적, 세무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신중한 양도양수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주)쿱모빌리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9, 동북빌딩 704호

Tel : 02-598-0550, Fax : 02-561-4812

협동조합택시 전환, 사업제휴, 컨설팅 문의 :  info@coopmobility.co.kr

입금계좌 :쿱모빌리티 주식회사 하나은행 115-910061-73004